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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585**5
2023-09-15 08: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은 3.3프로만 떼는 알바로 3개월 계약했습니다
알바전 8년 넘게 다닌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3개월후에 계약해지 되면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까요?
알바전 8년 넘게 다닌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3개월후에 계약해지 되면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5 14:10
1.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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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 자발적 퇴사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누적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