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폭언으로 그만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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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76**9
2023-09-14 14: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3개월을 이야기하면서
급여랑은 전혀 무관하고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동일하다고
하면서계약서에 기록만 하는것이니
신경쓸거 없다 했습니다
사장이 바쁠때는, 같이,,옆에서 일을
하는데 일머리도 없고. 일이 밀리면
지성질을 못이겨서 씩씩 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나중에 ㅆ ㅍ 소리까지
나오길 래. 20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알아보니 1년도 안돼 9명이 그만두었더군요
보름지나서 월급이,,들어왔는데
수습중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갑근세다 뭐다 30퍼를 제하고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으니 떼고주는게 맞다
하는데 그런가요
수습기간3개월을 이야기하면서
급여랑은 전혀 무관하고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동일하다고
하면서계약서에 기록만 하는것이니
신경쓸거 없다 했습니다
사장이 바쁠때는, 같이,,옆에서 일을
하는데 일머리도 없고. 일이 밀리면
지성질을 못이겨서 씩씩 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나중에 ㅆ ㅍ 소리까지
나오길 래. 20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알아보니 1년도 안돼 9명이 그만두었더군요
보름지나서 월급이,,들어왔는데
수습중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갑근세다 뭐다 30퍼를 제하고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으니 떼고주는게 맞다
하는데 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4 15:11
수습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항목이 과도한 경우, 일부 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차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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