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년 9월달에 알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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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527**4
2023-09-13 13: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9월달부터 알바를 했는데요 올8월달부터 1주일에2~3일만 불러주는거에요. 9월달에는 안불러주는거에요. 혹씨 퇴직급실업급여 해고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3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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