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년 9월달에 알바시작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1527**4
2023-09-13 13:46
0
1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9월달부터 알바를 했는데요 올8월달부터 1주일에2~3일만 불러주는거에요. 9월달에는 안불러주는거에요. 혹씨 퇴직급실업급여 해고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3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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