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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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7**r
2023-09-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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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2입사 4대보험 8월말에 7/1자로신고 회사에서 지연신고로처는 지역의료보험료가 17만원나옴
제가7월1일부터 여러번 애기했습니다 지역거나와서 빨리 가입해야된다고 가족중 엄마는 오늘공단 확인하니 피부양자등재가 누락됐드라구요 엄마기준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등재신청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된답니다
회사에서 아무말도 해주지않았고 저랑,아들만 7/1자로 가입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입지연신고로 과태료를 내게할수있는지 제가지역거낸돈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3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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