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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vl**1
2023-09-13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구두로 알바 합격해서 교육 받으러 오라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다시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36
억울하시겠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되므로,
채용내정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얼른 잊어버리고 다른 곳 알바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되므로,
채용내정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얼른 잊어버리고 다른 곳 알바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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