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 경리 아르바이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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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80**7
2023-09-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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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장소 및 업무 : 마트 경리
*근무기간 : 9/1-9/11
*근무조건 : 주6일 근무, 9시~6시 휴게시간 1시간, 시급제지만 마트는 6일 출근하라고 하심.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알바3명이 그만뒀으니 다른 알바 구해질 때까지 경리 업무랑 같이 하라고 하심.
*근로계약서 : 작성 후 보류상태로 끝
근무 첫날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해야한다고 말씀드리니 근무 6일차에 작성하라고 서류만 주고 가심.
혼자 작성하라고 하시길래 작성하다 면접볼 때 휴게시간을 이야기한건 1시간인데 계약서 상에는 1시간 30분으로 되어있어서 보류 상태로 두다가 끝났습니다.
*퇴사 사유 : 폭언
사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금고 시재 안맞으면 너탓이고 돈 모자란만큼 돈 다 토해내야하고, 금고 불시에 검사했을 때 10원이라도 안맞으면 각오해라, 인수 인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너는 말귀를 못알아 듣냐, 인수인계 6일 받은 상황에서 이전 사람이 준비해준 서류 어디다뒀냐, 금액적으로 어떻게 자금이 나갔는지 설명해라(설명하면 그게 맞냐? 머리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냐), 내가 이름부르면 무조건 빠르게 달려와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너 써준걸 감사히 여기고 실수 하나라도 하면 끽이야 등등...

마트라 돈 관련해서 예민한건 알지만 맨날 윽박지르고 첫날부터 이전 근무자분들이 여기 일하고 정신과 약먹게 됐다고 할때 왜그러나 했는데..하루 겪으니까 알겠더라구요
이전 사람들중에 2개월을 채 넘긴 사람이 없다고..

출근 첫날부터 밤마다 울다가 11일 퇴근길에 퇴사하겠다고 점장님께 문자드렸는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고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린거라 증거가 많이 없다는거 알지만 11일치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한테는 구두상으로 휴게 1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휴게1시간 30분으로 책정해서 알바비 계산해주시면 그대로 받아야하나요? 저는 휴게 1시간 밖에 못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34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1시간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1시간 30분 제외하고 임금계산했어도

100%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무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교통카드사용 내역서, 전직장 동료 진술서 등 그곳에서 일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하길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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