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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02**3
2023-09-13 07: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가 2주차 회사 이전으로 거리가 멀어져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미리 말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말하고 퇴사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날에만 말하고 튀어도 될까요?
미리 말하고 퇴사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날에만 말하고 튀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7
전날에 말하고 퇴사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사회생활 매너로써 최소 1주일 전에는 퇴사 의사표시를 하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생활 매너로써 최소 1주일 전에는 퇴사 의사표시를 하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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