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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02**3
2023-09-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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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가 2주차 회사 이전으로 거리가 멀어져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미리 말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말하고 퇴사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날에만 말하고 튀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7
전날에 말하고 퇴사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사회생활 매너로써 최소 1주일 전에는 퇴사 의사표시를 하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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