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대신 휴게시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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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233**3
2023-09-12 23:20
0
3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 청소년입니다.
치킨집인데 면접을 보고나서 내일부터 출근하라 하셔서 아직 첫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우리는 주휴수당을 안 준다 대신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준다 하시더라고요.
수목금 3일동안 매일 4시간 30분 일하고,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8시간 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하겠다 하고 나와야 하나요? 알바 입장에서 주휴 받고 무급휴게시간이 낫나요?
아니면 시급 받고 주휴수당 없는게 낫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3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유급처리간 상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유급처리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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