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주만에 해고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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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27**0
2023-09-12 23:40
1
4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장사가 갑자기 안된다는 이유로 2주만에 해고 당했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일적으로나 근태도 아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4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월급 300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가 구제신청 대리를 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MART
    2023-09-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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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적 있어요 이유는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 직원탓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상심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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