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주만에 해고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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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27**0
2023-09-12 23: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장사가 갑자기 안된다는 이유로 2주만에 해고 당했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일적으로나 근태도 아니고요..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일적으로나 근태도 아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4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월급 300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가 구제신청 대리를 해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월급 300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가 구제신청 대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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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그런적 있어요 이유는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 직원탓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상심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