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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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03**5
2023-09-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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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에 40시간 넘게 일했고 하루에 8시간 이상 9시간 정도 일한 날이 많은데 이것도 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사장이랑 합의해야 준다는 말도 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단, 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50% 가산해서 임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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