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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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tngu**8
2023-09-12 20: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들어줬다고 하고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줬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4대보험 조건이 안되서 안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줬는데 자기네가 3.3% 세금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제 임금에서 4대보험비를 뺀 거면 제가 낸거 아닌가요?
4대보험을 가입한 적도 없는데 돈을 그만큼 빼고 줬는데 3.3%를 자기네가 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시급을 만원 그대로 줘서 3.3%를 내준거라고 합니다.
저한테 4대보험 들었다고 사기친거니까 제가 돈을 돌려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3.3%를 냈을때의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안한걸 알고 서로 합의하에 당일 근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한달치를 안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써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케줄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4대보험 조건이 안되서 안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줬는데 자기네가 3.3% 세금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제 임금에서 4대보험비를 뺀 거면 제가 낸거 아닌가요?
4대보험을 가입한 적도 없는데 돈을 그만큼 빼고 줬는데 3.3%를 자기네가 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시급을 만원 그대로 줘서 3.3%를 내준거라고 합니다.
저한테 4대보험 들었다고 사기친거니까 제가 돈을 돌려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3.3%를 냈을때의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안한걸 알고 서로 합의하에 당일 근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한달치를 안줬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써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케줄 근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4 15:41
4대보험 가입과 3.3% 공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직장보험가입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만약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건강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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