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아르바이트 투잡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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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1705**1
2023-09-12 1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서 근무중이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추가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공고에 4대보험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중복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리고 사업주에게 사전에 직장인인데 투잡하려고 한다 알려주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39
1. 사내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보시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전에 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이중 가입 문제.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서대로 가입이 됩니다.
2)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을 납부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3. 아르바이트 세금문제
이 부분은 세금관련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4대보험 이중 가입 문제.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서대로 가입이 됩니다.
2)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을 납부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3. 아르바이트 세금문제
이 부분은 세금관련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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