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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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안냥222
2023-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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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6월 7일에 시작하며 주 5일로 시작하였습니다(하루7시간)

첫주에 3일이지만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주휴미지급)
7월 마지막주 24~28일 그 주에 개근하였는데 명세서를 보니깐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문자를 보내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주휴도 급여에 포함됐어야 하는 거라서 3.3%는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사실상 근무는 7월 종료 되어서 마지막주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월)
급구에서 정식 근무는 다음 주차부터라 첫 주는 반영 안된다 하시네요
노무사님과 충분한 소통 후 나온 계산서 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외부라 5시 이후 답변 드릴게요!)

1.첫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3일 15시간 넘게일함
2.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달라니깐 어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연락왔습니다(6웍7일~7월말까지로 계약서씀)

상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19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일일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중도 입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예컨대, 월~일 7일을 1주로 간주하는 하는 사업장에서 월요일 입사 , 일요일 퇴사가 아니면 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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