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어서 2번째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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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3**7
2023-09-12 1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정한 교육기간은 끝났는데, 갑자기 1주일 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 교육 때는 8시간이면 지금은 10시간 반입니다. (식사시간, 쉬는 시간 빼고)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점심도 교육 기간이라고 할 땐 사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일단 이미 일 시작이라고 쓰고 저만 사인하고 그쪽은 1주일 뒤에 찍는다고 도장 안 찍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9-11 14:25
실질이 교육생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부 시간 변경 등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며칠전에 이렇게 문의남겻는데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일단감사합니다.
그 8시간 교육기간중 5일중에도 금월화에는 일을 했습니다. 이어진 기간에도 교육이라하고 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점심도 교육 기간이라고 할 땐 사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일단 이미 일 시작이라고 쓰고 저만 사인하고 그쪽은 1주일 뒤에 찍는다고 도장 안 찍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9-11 14:25
실질이 교육생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부 시간 변경 등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며칠전에 이렇게 문의남겻는데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일단감사합니다.
그 8시간 교육기간중 5일중에도 금월화에는 일을 했습니다. 이어진 기간에도 교육이라하고 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34
1.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자체가 향후 근로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자체가 향후 근로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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