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안준다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ns**5
2023-09-12 09:15
1
18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는데요…
그리고 한매장에서만 일했는데 사업장 두군데로 나눠서 근로한걸로 해서 알바비가 두번나눠서 넣어주시는데요
문제없나요…?
그리고 5월부터 근로했는데 아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오늘쓰자고하는데
아마도 계약서를 두매장으로 나눠서 일한것처럼 쓸것같은데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32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한 매장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jy831**5
    2023-09-12 21:13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