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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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73**1
2023-09-12 08:18
2
18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시급으로 받지만 통장으로 받았구요. 4대보험은 사정이 있어 들지못했고, 갑자기 가게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30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현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시점에서 소급하여 과거 근로기간동안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질문자님께서도 근로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옹차
    2023-09-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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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을 들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식당이런데는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직원이여도 실업급여는 힘들어요

  • da**5
    2023-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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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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