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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과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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뽜리미
2023-09-12 0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가가일주일이되어서7월31일8월1일은월차로대체하고나머지수목금요일은 일당제외로되었습니다.제가1년이되지않아연차15개발생전이예요. 휴가는회사에서그날짜까지쉬라고공지한거구요.그런데 실제로일을한날이그주에없다며주휴수당을주지않겠다고합니다 맞는건가요??제월차2개쓴것으로주15시간이상일한게 되는거로알고있는데 주휴수당발생여부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26
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가를 지시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근로기준법 제46조)하므로 해당기간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1일주일을 모두 휴업하게 된 경우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되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근로기준법 제46조)하므로 해당기간동안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1일주일을 모두 휴업하게 된 경우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되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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