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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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0**7
2023-09-12 07: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이 지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걸까요?
퇴직금 정산은 1년만 되는건지
만약 1년 계약후 6개월 정도 더 일했다면 1년 6개월 퇴직금이 정산되는걸까요?
이럴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걸까요?
퇴직금 정산은 1년만 되는건지
만약 1년 계약후 6개월 정도 더 일했다면 1년 6개월 퇴직금이 정산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03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산정시 전기간을 산입하게 되므로 1년 6개월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2.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산정시 전기간을 산입하게 되므로 1년 6개월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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