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3.3%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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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jd**0
2023-09-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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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각각 6시간 30분씩 1주일에 총 13시간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하는 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 3.3% 미공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5: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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