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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2023-09-12 01: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도움 요청해요 ㅠ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 알바몬 지원 후 회사에서 온 전화에서는 프리랜서이며 내가 그만두고 싶거나 일을 너무 못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기한 연장 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2.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종료 이후 계약종료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을 연장하기로 한다.` 라고 하였고
3. 그렇게 7개월 간 계속 연장되었으며
4. 관리자들의 관리 미숙에 대해 제가 항의하자 저를 잘랐습니다.
5. 전부 비대면으로 해서 잘은 모르나 단톡방 들낙 사항을 보니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도 계속해서 연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불량유저 모니터링 업무이고 그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상시적 업무로 판단됩니다. 사측도 그 사이트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거에요. 상시성 맞겠죠?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단에 필요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단순히 가능성 말고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 알바몬 지원 후 회사에서 온 전화에서는 프리랜서이며 내가 그만두고 싶거나 일을 너무 못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기한 연장 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2.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종료 이후 계약종료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을 연장하기로 한다.` 라고 하였고
3. 그렇게 7개월 간 계속 연장되었으며
4. 관리자들의 관리 미숙에 대해 제가 항의하자 저를 잘랐습니다.
5. 전부 비대면으로 해서 잘은 모르나 단톡방 들낙 사항을 보니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료들도 계속해서 연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불량유저 모니터링 업무이고 그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상시적 업무로 판단됩니다. 사측도 그 사이트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거에요. 상시성 맞겠죠?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단에 필요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단순히 가능성 말고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4:5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정 요건 충족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규정 존재 하거나,
2.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절차 설정여부, 담당업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었고, 이미 1개월을 넘어서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 역시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이 갱신되어 오는 등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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