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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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0**7
2023-09-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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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노무 상담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래 일해서 근로자수가 5인 미안일때도 있었고 5인 이상일때도 있었습니다. 임금은 항상 최저시급 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목요일, 금요일 하루 18:00~02:00 퇴근으로 8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 입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불을 이야기 했지만 연락을 무시하셔서 노동청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이 있다고 퇴직하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근무할땐 휴게시간없이 바쁘지 않아도 항상 주문대기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장님께서도 휴게시간을 제외하지않은 수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주셨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4:52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구두계약시 목, 금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 없음)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면,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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