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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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54**8
2023-09-11 16: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측정시
연봉협상이라고하면서 딱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한달치 말씀해주시더니 주휴수당 말씀드리니 연봉 협상이라 주휴수당은 없다고하시더라구요.
연봉협상이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주휴수당도 같이 받는게 맞나요?
연봉협상이라고하면서 딱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한달치 말씀해주시더니 주휴수당 말씀드리니 연봉 협상이라 주휴수당은 없다고하시더라구요.
연봉협상이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주휴수당도 같이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4:33
월급근로계야서를 작성하든,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1일을 유급(주휴수당)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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