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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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53**8
2023-09-11 18: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시간씩 7일간 단기알바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3.3% 세금 공제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것같은데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일한지 10일이 지났는데 요청하면 가입해주시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3.3% 세금 공제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것같은데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일한지 10일이 지났는데 요청하면 가입해주시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4:36
한달 8일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된 날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마지막근로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일용직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된 날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마지막근로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일용직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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