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기간 연차일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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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k**t
2023-09-11 16:27
0
1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산재인정전까지 미리 연차를 사용했고

뒤늦게 산재가 인정되고 연장까지됐습니다

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디다가문의하면되는걸까요?


정규직이며

2020.04.06 :입사일기준
2020년 연차13.5개사용
2021년 연차8.5개사용
재해발생일:2021.07.19

2022년 연차3.5개사용(산재기간,근무)
2023년 연차13.5개사용(산재기간,근무)

총 2021.08.04~2023.08.24 : 2년산재인정기간
2021.8.18~2022.8.31 : 산재휴직
2022.09.01~2023.06.23 : 근무,월급받음
(연차6일 병원으로소진)
2023.06.21 : 산재인정
2023.06.24~.08.24 : 산재휴직
08.25~08.29 : 3일근무
08.30~31 : 2일연차
2023.08.31 : 산재연장신청
2023.09.01~04 : 2일연차
2023.09.05 : 반차
2023.09.06~08 : 3일연차
2023.09.08 : 산재연장승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2 14:29
연차는 근무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자의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다만,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1년 이상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가 그 사용기간이 되는데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연차 계산을 하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인 때 매월 개근하였는지 여부, 연차를 사용한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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