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536**2
2023-09-11 15:17
1
102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2012년부터 현재까지근무중이에요
기본급200만원에+인센티브까지해서 월수령 500정도받았어요

퇴직금계산기로 인센티브는 빼고하는지문의드려요
영업직이긴하나 출근시간,퇴근시간정해져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5:28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라면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1999**0
    2023-09-11 22:46
    신고하기
    차단하기

    인센포함해서 계산인데 인센을 기본급에 넣느냐 상여쪽 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달라져요 (기본급 쪽으로 넣어야 월평균 환산급여 높아짐) 정확한건 퇴직금 계산분 달라고 하거나... 못하실꺼면 퇴직소득원천영수증 요청해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