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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60**9
2023-09-11 14: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게됐는데요
중간정산 116만원을 한번 받고
남은 걸 계산해봤을때 170만원인데
27만원이 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재직중에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1만원씩
지급했다고 적어놨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중간정산 116만원을 한번 받고
남은 걸 계산해봤을때 170만원인데
27만원이 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보니까
재직중에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1만원씩
지급했다고 적어놨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5:28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선지급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수당이 급여와 완전 별개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경우 퇴직급여를 일부 선지급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수당이 급여와 완전 별개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경우 퇴직급여를 일부 선지급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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