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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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21**8
2023-09-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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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황) 직원이 저 혼자뿐입니다. 대표랑 저 한명밖에 없어요. 먼저 2022년 7월 19일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2023년 1월 1일 4대보험이 들어가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반 부터 6시까지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고 최근에 선임이 퇴사하면서 저밖에없어서 야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공휴일에도 일합니다. 한달에 한번 월차는 쓸 수 있어요. 명절같은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2-3일 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점심시간 1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늦으면 못먹을 때도 있고 식사 중에 전화해서 사무실로 급히 부를 때도 많습니다. 이번년도 2월쯤부터 주말 쉬고 공휴일 쉬고 월차 쓸 수 있는 조건으로 급여를 낮췄었습니다. (5개월정도)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따로 재작성한다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두달 전부터 주6일로 다시 변경하면서 직원이 저밖에 없어서 월급을 42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했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바뀌고 나서 9월 1일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아직까지 체불중인 상태입니다. 10일에 준다고 했다가 14일로 미뤄진 상태이고 아직은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된 14일에 임금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런지요.

1. 비정규직 기간 포함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님. 근로기간 1년이상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 예정된 14일에 임금이 들어오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조건의 사유에 충족할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무환경과 5개월가량의 낮아진 임금)
3. 예정된 14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할 수 있는지 불이익은 없을지.
4. 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5.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려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3번이 가능하다면 며칠 후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30
사직서에 임금체불 기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장 확실함)
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상기 실업급여 요건 등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들 가지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추후 분쟁시 입증자료)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퇴사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메이비9
    2023-09-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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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직장다니면서 가능 한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재직중 가능 대표자가 출석하는데 시간이 걸리수도 있어 기다려야 하지만 총 700만아니 맥심엄 700까지 받을수 있어요 1000만원 선안에서 퇴직금 임금 합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전 임금체불 진정서 모바일로 신청해보세요 임금체불은 1일만 늦게줘도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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