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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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59**8
2023-09-11 10:32
1
7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월300. 3.3공제 주5일 야간근무 12시간
급여하루후적성에 너무안맞아 퇴사했습니다.
주5일 12시간 근무 하루일당이 소득세2900
지방세290원 뭐계산법이안맞는다는데
98000원꼴받았습니다 세금공제후 계산법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0159**8
    2023-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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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에서는 급여에서 주근무일수근무시간 하니 소득세3.3프로공제하니 133000원정도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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