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159**8
2023-09-11 10: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월300. 3.3공제 주5일 야간근무 12시간
급여하루후적성에 너무안맞아 퇴사했습니다.
주5일 12시간 근무 하루일당이 소득세2900
지방세290원 뭐계산법이안맞는다는데
98000원꼴받았습니다 세금공제후 계산법이 맞나요?
급여하루후적성에 너무안맞아 퇴사했습니다.
주5일 12시간 근무 하루일당이 소득세2900
지방세290원 뭐계산법이안맞는다는데
98000원꼴받았습니다 세금공제후 계산법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알바몬에서는 급여에서 주근무일수근무시간 하니 소득세3.3프로공제하니 133000원정도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