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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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3-09-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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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일급)으로근무중입니다(계약기간은9월11일~10월16일까지근무입니다)
그럼이번 추석연휴28.29일
10월3일개천절9일한글날
이렇게총4일이법적공휴일입니다
공휴일유급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8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어 해당 일자에 근로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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