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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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18**3
2023-09-11 06:19
0
3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5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2주일하고 퇴사했습니다
따지고보면 잠수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출근 당일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받지않으셔서 문자로 죄송하다 더 못하겠다하였고
사장님한테 따로 전화가 오진 않앗지만 급여는 월급날 계산해서 입금해주겠다 하셧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낫는데도 입금이 안되어 문자 카톡 전화 해봣지만 답장이 없으셧고 하루이틀 후에 저때문에 매출안나와서 카드대금 차압들어왓다고 다음주에 붙여주겟다 라고만하고 정확한 날짜 알려달라니까 또 연락 씹으시네요
수습기간 2달로 잡더니 하루 일가르치고 다음날부터 니 혼자서 해라식으로 사장님 안나오시고 그런식으로 2주 일했네요
한주 더 기다려보고 입금안되면 노동청 예정인데 혹시 이부분에 따로 걸릴만한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7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 가능하며, 신고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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