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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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88**6
2023-09-11 04:52
0
2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0일?1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당
(오전 10:30 ~ 오후 9:00)
중간에 휴게시간 60분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중 사람간의 트러블이 심해서
8월 20일에 일 끝나고 바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통보 하자 알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7
퇴사사유 등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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