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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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08**1
2023-09-11 03: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긴 받았으나 1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유는 편의점에서 시재가 10만원이 비어 제 잘못으로 10만원이 덜 있긴하나 고의는 아니고 현금결제중 실수가 발생 됐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부분 월급을 받긴 받았으나 10만원을 덜 받아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이유는 편의점에서 시재가 10만원이 비어 제 잘못으로 10만원이 덜 있긴하나 고의는 아니고 현금결제중 실수가 발생 됐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부분 월급을 받긴 받았으나 10만원을 덜 받아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6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있어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주 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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