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직 당시 단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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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인재
2023-09-11 02: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단기 근로고 처음 공고 당시 급여 지급일이 10일인데 일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구직 정보 캡처 되어있고 근무 상황을 연락한 기록 또한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5
일한 부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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