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에 입금은
신고하기
차단하기
asd3**7
2023-09-11 02:01
0
1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정한 교육기간은 끝났는데, 갑자기 1주일 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 교육 때는 8시간이면 지금은 10시간 반입니다. (식사시간, 쉬는 시간 빼고)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점심도 교육 기간이라고 할 땐 사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일단 이미 일 시작이라고 쓰고 저만 사인하고 그쪽은 1주일 뒤에 찍는다고 도장 안 찍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5
실질이 교육생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부 시간 변경 등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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