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제사항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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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tod
2023-09-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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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공제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1~3개월 계약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는 시급 이외에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월급을 받고 나니까 3.3% 공제가 되었습니다.
여쭤보니 4대보험 처리금액이라고 하시는데 3.3% 공제 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3.3% 공제된것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알바이고 6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4
3.3%는 사업소득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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