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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3-09-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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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조건은 다해당되요 하루에10시간씩 주평일5일 근무합니다 한주에50시간이요 근데주휴최대지급이 8시간5일 총40시간인걸로알아용 제가질문드리규싶은건
8월달 주휴수당으로치면 1일부터31일까지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총50시간씩 230시간일했어요
근데 마지막주 31일이 목요일날끝나서 주휴수당이 총4회지급되는게맞나요?
달이끝나는 마지막주가 금요일에끝나지않으면 그주는안주더라구요 그래수 9월이 1 일이금요일에시작해서 마지막주30일인 일요일에끝나요 그래서 9월에주휴5번으로들어간다고해서요 항상 그주마지막이 월요일에서목요일에끝나면4번 금요일에사일요일에끜나면5번으로쳐주세요 이게맞나요 그리구 주휴 최대지급이 40시간까지만쳐주는건가요?? 저는주에 50시간근무하는데 40시간초과하는건 원래못받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3
한 달이 끝나는 요일과 무관하게 주휴일이 속한 시점의 월급에 주휴를 반영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한도이기에 최대 40시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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