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추행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707**8
2023-09-10 20:03
0
3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성추행을 하셔서 신고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주5일 5시간 30분씩 일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되어 피보험 자격정정을 신청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바로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신청다 하고 나서 취업 신고를 하여 50프로를 받아야할까요

취업을 먼저 하고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은 어렵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2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