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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4**2
2023-09-09 22: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에 교육을 받고 9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에 면접 본 날부터 바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비에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9월 4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습을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실습비는 무조건 2만원이며 계약 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게 되면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해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습은 요일,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주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습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건 분명히 저의 잘못이 맞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계약서 말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계약한 내용(실습비 내용)은 불법이니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실습비를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9월 4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습을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실습비는 무조건 2만원이며 계약 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게 되면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해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습은 요일,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주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습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건 분명히 저의 잘못이 맞지만 사장님과 단 둘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계약서 말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계약한 내용(실습비 내용)은 불법이니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실습비를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8
해당 기간이 실제로 실습(교육)기간이었는지 근로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단순 사인간 교육계약이었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단순 사인간 교육계약이었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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