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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16**2
2023-09-10 10:58
1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토일 10-6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14일 근무한지 3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알바생입니다.
1년 계약이며, 계약서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세금 3.3을 제외한 87,030원을 해당 달에 근무한 주말일수만큼 월급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평일 알바 대타로 9-6시 근무를 하여 주 근무 시간이 14시간을 넘거나,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일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분께 문의하였을때도 같은 급여가 지급되는것이 맞다고 답해주시고요!

같은 매장에서 다른 소속으로 주말 8시간 근무하시는 알바분께서는 공휴일마다 일급을 더블로 주신다고 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0
주휴수당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는 주휴시간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516**2
    2023-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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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 5인미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의 근무 형태는 한 매장에 매장소속 직원분들중 당직인 분들이 근무하시고, 각각 다른 소속인 저와, 다른 근무자 한분이 주말마다 함께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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