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454**8
2023-09-09 21:05
0
1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면접볼때 임금 얘기가 나와서 시급 측정을
(주휴수당제외) 15,000원에 해주셨고 , 주6일 하루5시간 근무 입니다.
시급으로 따졌을때 한달이면 180만원이더라구요.

그럼 월급으로 180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알바몬 시급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 포함 총 2,346,428원으로 계산이 되어나오더라구요.
4대보험을 뺀 급여 2,127,741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몬 시급 계산기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계산기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여쭤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