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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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33**2
2023-09-09 18: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트타임 근무중인데 본사 지침으로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서 다음 재계약부터 주 30시간 근무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이틀 남은 시점이었고 당사자와 상의없이 계약 시간이 바뀌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재계약 이틀 남은 시점이었고 당사자와 상의없이 계약 시간이 바뀌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6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나,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합의가 안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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