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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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33**2
2023-09-09 18:13
0
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 근무중인데 본사 지침으로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서 다음 재계약부터 주 30시간 근무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이틀 남은 시점이었고 당사자와 상의없이 계약 시간이 바뀌는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6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나,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합의가 안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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