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 유급일수계산과 임금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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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투
2023-09-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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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월 250에 계약했고
주5근무제로 평일1 일요일1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8월22일부터 근무하여 5일근무후
가게휴업일인 일요일포함 월요일휴무였는데
고용주 인성문제로
일요일 퇴사여부말씀드리고 월요일퇴사날짜가 되었는데요

급여계산법이 4가지가있는데
심지어 31일계산법으로 5일만지급하셨고
4대보험도 안해줬어요

연장근무수당은 청구도못했고 바라지도않는데
사업장 생각한답시고 2일휴무중 첫휴무일에 말해서는 ㅠ
휴무 2일 수당이 미포함이되더라도
31일로 나눠 일급계산시 5일만 주는게 맞나요


임금을 5일치만 주는게 맞는건지
250에서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5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월력일수로 나눈 뒤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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