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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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52**2
2023-09-09 09: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29일부터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9월 초에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작성 후 사장님이 사인 후 돌려주시기로 하였으나, 매장 상황이 어려워 3.3%만 세금 떼는 것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는 통보만 받은 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가게 사정이 어려워 임시휴업 하신다며 정확한 기약 없이 (우선은) 일주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파트타이머(알바)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휴업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갑자기 가게 사정이 어려워 임시휴업 하신다며 정확한 기약 없이 (우선은) 일주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파트타이머(알바)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휴업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4
사업장 폐업시에는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어려울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상담 및 필요시 진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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