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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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45**1
2023-09-09 0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9시간 일주일에 18시간 근무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고 탄력적 휴게라고 한가할 때 10분 씩 쉬라고 합니다 바쁠 땐 못쉴 때도 있고요.
담배도 안펴서 눈치도 보입니다 ㅠ 이렇게 10분씩 나눠서 쉬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1일9시간 일주일에 18시간 근무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고 탄력적 휴게라고 한가할 때 10분 씩 쉬라고 합니다 바쁠 땐 못쉴 때도 있고요.
담배도 안펴서 눈치도 보입니다 ㅠ 이렇게 10분씩 나눠서 쉬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3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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