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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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04**0
2023-09-09 0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외주업체(외감기업) 소속으로 대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상위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연장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연장수당 지급이 안되고, 또한 연차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을 안해준다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이게 아니면 그동안 안썼던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그동안 안썼던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2
사전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제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연장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등 체불금액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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