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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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꼬닥
2023-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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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80,31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 8/3~8/4는 8:30-19:30(점심시간30분)
8/7~8/11 은 19:30~익일08:30
8/14, 8/16~8/18은 14:30~19:30
8/21~8/25는 19:30~익일08:30
8/28~8/31은 14:30~19:30
까지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퇴사한다니까 공제를 하고 (사실 공제하는게 당연한건데 실제로 가입도 안하고 공제만 했어요) 정힝시간이 1시간인데 30분만 점심시간으로하고 남은 30분은 14430원의 반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안된것 같아요 게다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는데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대력만 계산해도 300가까이 받아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는 매출이 40억이 넘는다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급여를 받앟고 게다가 쉬는 시간도 전혀없었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도 다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힘들게 밤샘 근무까지 하고 200도 못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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