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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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80**0
2023-09-08 21: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26일 결근에 대해 얘기하던 중 여기서 그만두던 남은 4일 일을하던 정하라고 해서 그만두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2주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급여 입금 부탁드립니다하니 급여 지급일은 20일이라며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임금을 언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퇴사일은 26일이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2주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급여 입금 부탁드립니다하니 급여 지급일은 20일이라며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임금을 언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퇴사일은 26일이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1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 지급연장합의가 있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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