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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2**8
2023-09-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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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도 2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근무했는데
22년도 3월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4월부터는 11월 한달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22년 11월의 경우 코로나 확진 격리로 인해서
월 60시간을 못채웠던 건데 이것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10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

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

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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