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whdl0**7
2023-09-08 19:40
0
1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2023년 4월30일날 야간근무 하였으며
18시부터 당일 08시까지 근무
그런데 00시부터 08시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며 수당 몇달째 안줘서 열받아서 그만둠 받을수 있나요?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다른회사 다니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여기가 처음이네요 안주는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09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