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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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l0**7
2023-09-08 19: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2023년 4월30일날 야간근무 하였으며
18시부터 당일 08시까지 근무
그런데 00시부터 08시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며 수당 몇달째 안줘서 열받아서 그만둠 받을수 있나요?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다른회사 다니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여기가 처음이네요 안주는거
주주야야비비
2023년 4월30일날 야간근무 하였으며
18시부터 당일 08시까지 근무
그런데 00시부터 08시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며 수당 몇달째 안줘서 열받아서 그만둠 받을수 있나요?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다른회사 다니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여기가 처음이네요 안주는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09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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