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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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21**3
2023-09-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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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 동료가 아르바이트를 근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들어 한 직원이 뒷담화, 편 만들기로 이 친구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다행이 몇몇 직원들이 이에 대해 알려줘 결국 최근에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직장에서의 신의를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출근 후 열심히 일을 진행중입니다. 별거 아닌걸로 태클걸고 자신의 편인 인물에게 지속적으로 비방 비난을 하는 행위는 이제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본 직원은 일 년전에 이와 비슷한 행동으로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심하게 다투어 아르바이트 생 한명은 퇴사를 진행했지만 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한들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없어 매우 힘듭니다. 저번 사건처럼 직장내에서 묻힐까봐 이번엔 용기를 내려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08
직장 내 인사팀 등 관할 부서 신고 혹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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